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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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