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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해외인수합병 심의 과정에서 대상기관의 의견을 언제 청취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해외인수합병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에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둘째, 신고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셋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심의가 있을 때, 넷째,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다섯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심의가 있을 때입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0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 제7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3.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 제9항에 따른 미승인, 부정승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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