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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기술보호협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산업기술보호협회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 홍보, 교육, 실태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발간, 국가핵심기술 보호ㆍ관리 지원,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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