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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인수합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해외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해당 해외인수합병이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 그 밖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합병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ㆍ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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