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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비밀유지의무를 가지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 포함)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호·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3의2.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직원4.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5.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6.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7.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8.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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