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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나요?
Answer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부교수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 산업기술 보호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임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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