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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조사된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산업기술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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