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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위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 친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증언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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