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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나요?
Answer
산업기술보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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