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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형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3.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4.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5.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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