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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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