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