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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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