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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처리됩니까?

Answer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봅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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