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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며 어떠한 경우에 배상이 가능합니까?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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