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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 유통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당사자 능력의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목적, 조직 및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 규명하는 요소를 통해 단체의 실재 여부가 판단되며, 그러한 의미의 단체가 실재할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충족됩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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