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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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