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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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