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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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