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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와 그 대리인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및 초과근로를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나요?

Answer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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