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물질을 수출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