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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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