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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5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행동을 비교하여 공평한 배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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