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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배출사업자에게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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