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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떤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까?

Answer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7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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