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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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