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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이하 개선명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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