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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 신설 시 주무기관의 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됩니다.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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