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은 어떤 경우에만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합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출입하는 경우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