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스스로 또는 어느 기관에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스스로 또는 어느 기관에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