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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어떤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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