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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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