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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업무들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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