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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Answer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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