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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루는 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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