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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 배출사업자는 지체없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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