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대상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2. 배출사업자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6.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