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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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