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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가?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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