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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상,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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