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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불합격 통보나 위험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시설개선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것처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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