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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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