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