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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합니까?

Answer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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