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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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