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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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