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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언제까지 송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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