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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수신자료를 열람, 조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신자료는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열람, 조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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