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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단,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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