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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의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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